실업급여 수급 시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총정리)


실업급여 수급자 건강보험료 감면 제도는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최대 50% 감면해줍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실업급여를 받는 전 기간 동안 자동으로 적용(최대 270일) 신청만 하면 이미 납부한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신청 가능 기간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하기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용

1단계: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www.nhis.or.kr 접속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2단계: 감면 신청 메뉴 찾기

  • 메인페이지에서 '민원신청' 클릭
  • '보험료 경감/감면 신청' 선택
  • '실업급여 수급자 감면' 선택

3단계: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확인
  • 실업급여 수급 정보 입력
  • 가구원 소득 정보 입력
  • 감면 신청 사유 선택

4단계: 서류 첨부 및 제출

  • 실업급여 수급 확인서 (고용센터에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소득 관련 서류

오프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준비 서류

  • 신분증
  • 실업급여 수급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관련 서류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 통장 사본 (환급용)

방문 절차

  1.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2. 감면 신청서 작성
  3. 서류 제출 및 접수
  4. 심사 결과 통보 대기

전화 상담 후 방문 방문 전 1577-1000으로 전화하여 필요 서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면 더욱 효율적입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자

기본 자격 요건

실업급여 수급자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단, 조기재취업수당이나 직업능력개발 수당만 받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자 직장을 그만두면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된 분들이 대상입니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 본인이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

가구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 1인 가구: 월 소득 180만원 이하
  • 2인 가구: 월 소득 300만원 이하
  • 3인 가구: 월 소득 390만원 이하
  • 4인 가구: 월 소득 480만원 이하
  • 5인 가구 이상: 가구원 1인 증가시마다 90만원씩 추가

소득 산정 방식

  • 실업급여는 소득에서 제외
  • 배우자 및 가족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산
  • 금융재산, 부동산 등은 별도 기준 적용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다른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

  • 차상위계층 감면
  • 장애인 감면
  • 국가유공자 감면 등

고소득 가구 위에서 제시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허위 신청 거짓 정보로 신청한 경우 감면이 취소되고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 상세 내용

감면 대상 보험료

건강보험료 50% 감면 월 건강보험료의 50%가 자동으로 할인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50% 감면 40세 이상인 경우 장기요양보험료도 50% 감면됩니다.

피부양자 포함 배우자, 자녀 등 피부양자의 보험료도 함께 감면됩니다.

실제 절약 금액 계산

계산 예시 1: 1인 가구

  • 기존 월 보험료: 120,000원
  • 감면 후: 60,000원
  • 월 절약액: 60,000원
  • 6개월 수급시 총 절약액: 360,000원

계산 예시 2: 4인 가구 (배우자, 자녀 2명)

  • 기존 월 보험료: 180,000원
  • 감면 후: 90,000원
  • 월 절약액: 90,000원
  • 6개월 수급시 총 절약액: 540,000원

감면 적용 기간

시작일: 실업급여 수급 시작일 종료일: 다음 중 빠른 날짜

  •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
  • 취업으로 인한 직장가입자 전환일
  • 소득 기준 초과일

최대 적용기간

  • 일반 실업급여: 최대 270일
  • 연장급여 포함시: 최대 330일

감면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 시기

가능한 빨리 신청 실업급여 수급 시작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늦게 신청해도 소급 적용되지만, 신청이 늦을수록 환급 처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기간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 신고 의무

소득 변동시 신고 감면 기간 중 가구원의 소득에 변화가 있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시 즉시 신고 재취업하여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감면이 자동 종료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시 불이익 거짓 정보로 감면을 받다가 적발되면 감면액 전액을 추징당하고 향후 감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른 감면과의 중복

중복 적용 불가 다른 감면 혜택(차상위, 장애인 등)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더 유리한 감면 선택 여러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더 유리한 감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구직활동 중인데 감면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반드시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어야 감면 대상이 됩니다.

Q2: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후에도 감면이 계속되나요?

A: 아니요.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면 감면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Q3: 배우자가 고소득자인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A: 가구 전체의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소득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Q4: 이미 다른 감면을 받고 있는데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더 유리한 감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Q5: 신청을 깜빡했는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네,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실업급여 수급 시작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Q6: 감면 신청 후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서류가 완비된 경우 보통 5-10일 정도 소요됩니다.

Q7: 재취업 후 다시 실직하면 또 감면받을 수 있나요?

A: 네, 새로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으면 다시 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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